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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앙지표와 운영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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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성도들의 신앙 생활 지표
①가정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생활화 한다.
②인가귀도와 한사람씩 전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다.
③ 금년도 우리교회 목표를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.
④주일성수를 철저히하여 주일성수의 축복을 받는다.
⑤온 가정이 온전한 십일조를 믿음으로 드려서 축복생활을 한다.
⑥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은혜받는데 힘쓴다.
⑦모든 임원은 각기관과 부서에 참여하여 봉사한다.
⑧아멘신앙을 생활화 한다.
⑨파수꾼의 기도에 적극 동참한다.
⑩나의 신앙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챙긴다.
⑪담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.
⑫하루 3장 이상씩 성경을 읽어 한번이상 통독한다.
⑬모든 집회 10분전에 모여서 은혜받을 준비를 한다.
① 교회 운영계획은 목회계획에 따라 기획위원회가 주관 하고 그
책임을 감당한다.
② 긴급 중요 안건 처리는 기획위원회가 한다.
③ 계획, 결정된 업무는 해당주무부서의 부장의 지휘로 자치집행하며
그 결과 평가는 기획위원회가 한다.
④ 각 부서는 분기별 그 행한 바를 임원회에서 보고한다.
1) 일반원칙
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되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.
② 모든 직분은 장로직을 제외하고, 당회의 인준이 끝나는 즉시로 인정한다.
③ 전년도 교회 임원중 법적하자가 없는 임원은 전원 재공천한다.
④ 타 교회에서 이명하여 오거나 복귀하는 임원으로 1년 이상 된이는 전임 직임으로 공천한다.
⑤ 모든 임원은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행사에 참여해야한다.
⑥ 모든 임원은 본 교회 공천위원회(기획위원회)의 심사를 거쳐 천거한다.
2) 집 사
(1) 집사의 자격: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로서 당회에서 선출되어야한다.
다만 부흥하게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집사에 대하여는 당회는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수 있다.
① 입교인이 된후 2년이상 경과되고 만21세 이상된이
② 신앙이 돈독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
(2) 집사의 직무
① 일반 신자의 의무사항을 열심히 준행하여 일반교인의 모범이된다.
② 개체교회 집행부서인 선교부, 교육부, 사회봉사부, 재무부,관리부, 문화부에 소속하여
각자의 재능에 따른 직무를 분담 봉사한다.
③ 속회 직임에 선출된 집사는 속회운영에 대한 직무를 담당한다.
(3) 신천집사의 천거
① 세례받고 본 교회에서 2년 이상 신앙생할 한 이
② 의무 감당을하며 모든교회 사업에 협조하고 충분히 집사로
예우할 수 있는 이
③ 타 교회에서 이명해온 집사는 공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에서 추인한다.
④ 속회 조직상 필요한이 (이중 법적미달자는 서리집사로 한다.)
⑤ 연령이 60세 이상된 세례교인으로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이
(단 70세 이상된 이는 명예집사로 호칭하며, 임원의 권리는 없다.)
3) 권 사
(1) 권사의 정수
① 권사는 개체 교회별로 입교인 15명에 1명 비율로 선출한다.
② 60세 이상에 달한권사는 호칭, 권리, 의무에 있어 동일하되 권사의 정수에서 제외한다.
(2) 권사의 자격
① 집사로 선출된후 5년이상 연임한 30세 이상된 집사
② 신앙이 돈독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
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사람에게 은혜 받은 방법을 권면할 능력이 있는이
④ 입법총회에서 제정한 과정 고시령에 제정한 과정을 필한 이(단 신천권사에 한한다.)
(3) 권사의 직무
① 담임자의 지도를 받으며 기도회를 인도한다.
② 일반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이를 권면하여 교회에 출석 시키며 불신자를 전도한다.
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 육성한다.
④ 자기가 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, 구역회에 보고한다.
(4) 신천권사의 천거
① 가족 전원이 본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출석 및 각종활동에 참여를 잘하는 이.
② 온전한 십일조를 하며 모든 교회출석 및 각종활동에 참여를 잘하는 이
③ 공중기도, 속회지도, 전도, 신앙권면을 할 수 있는 이
④ 연령이 가급적 40세 이상된이
⑤ 연령이 60세이상된 집사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
는 이로 명예권사로 호칭하고 구역회원의 권리는 없다.
⑥ 장로교회에서 이명온 안수집사는 이명증서를 확인한 후 공천위원회의 심사를 걸쳐
다음 당회에서 권사로 추인한다 .
4) 장 로
(1) 장로의 정수
장로는 개체교회별로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
다. 다만 입교인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개체교회는 1명의 장로를 선출할수 있다.
(단 장로의 자격이 미달하는 경우 천거할 수 없다.)
(2) 장로의 자격
① 장로 후보자는 신앙이 돈독하고,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
있는 권사로 5년이상 연임하고 만35세 이상의 연령에
달한이
② 신천 장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(기획위원회)의 공천을 받아 당회에서
행한 투표에서 재적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
③ 장로는 입법총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령에 따라 장로고시에 합격하고
지방회의에서 성품 통과를 하고 장로 증서를 받은 이
(3) 장로의 직무
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서 예배와
성례 및 각종행사의 집행을 보좌한다.
② 담임자를 도와서 개체교회 임원의 직무를 지도한다.
③ 일반 신자를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.
④ 담임자가 출장중이거나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.
⑤ 장로는 지방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.
⑥ 장로는 당회, 구역회, 지방회의 임원 또는 분과위원으로
선출되거나 평신도 연회대표로 선출되는 피 선거권을 보유한다.
⑦ 장로는 직무 집행 결과를 당회, 구역회, 지방회에 보고한다.
(4) 신천장로 천거
① 송정교회에서 5년간 계속 권사로 시무하여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.
② 온전한 십일조를 하며 모든 교회헌금에 동참하며 모든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.
단, 당회에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(질병,외유등) 출석일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.
③ 온가족(동거 부모자녀 포함)이 1년이상 송정교회에 성실하게 참석 ,활동하는 이로 한다.
④ 장정에 계시된 의무외에도 교회봉사, 충성도, 전도실적 등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한다.
⑤ 장로의 피선거권은 1월1일 기준으로 45세 이상된 이어야한다.
① 선교부 = 속회관리, 특별집회, 국내외 선교지원, 중보기도운영.
교인관리(바나바사역 교육 및 활성화). 전도관리(외국인선교포함).
② 교육부 = 교회학교(아동부), M.Y.F. 장년교인교육, 장학사업.
③ 관리부 = 기본재산관리, 비품구입과 수리 및 관리, 차량운행,
시탄, 후생
④ 사회봉사부 = 대내외행사, 애경업무. 구제사업, 성미수납, 식당운영 등 기타 봉사분야
⑤ 문화부 = 성가대 관리, 제단장식 및 예배준비, 찬양단 지원 및 관리
⑥ 재무부 = 헌금출납에 관한 업무, 교회 내 모든 헌금 관리. 예산수립,
인건비, 부담금, 기타 잡 지출.
1) 기획위원회 - 월 1회를 하되 담임목사가 필요시 소집한다.
(목회자문, 당회공천업무, 예산 중 결산의 심의조정, 특별구제,
애경지급협력, 장학사업협력, 선교지원협력, 담임자가 제안하는
안건 협의, 임원회 제안안건협의 등)
2) 임원회 - 정기임원회: 분기별로 주일오후 예배 후에 한다.
(각 부서는 분기별 행한 일을 보고한다.)
임시임원회: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3) 각 기관 정기회의 - 매월 1회
1) 정기예배 - 주일공동예배 : 매 주일 1부 9시, 2부 11시
주일오후예배 : 매 주일 오후 1시30분 (찬양예배중심)
삼일 밤 예배 : 매주 수요일 오후7시
2) 기도집회 - 새벽기도회 : 매일 새벽 5시
금요심야기도회: 매주 금요일저녁 10시
3) 정기속회 - 매주 목, 금요일중 (형편에 따라 요일을 바꿀 수도 있다)
교구별 속회 (전, 후반기 교구별로 교회에서 1번 모인다.)
전체연합속회 (6월, 11월에 모인다.)
4) 특별집회 - 헌신예배 : 각부서 및 기관별로 년 1회
(기관주최 때는 헌금하여 기관 발전을 돕는다)
부흥집회 : 년 1회 (목회계획 따라)
전교우가 모이는 집회 : 맥추감사절, 추수감사절, 성탄절
1) 심방 - 대 심방 : 1년에 한번
신임임원심방 : 1월중 신임임원과 권면 필요로 하는 임원
유고 및 결석교인 심방 : 교구장이 속장을 대동하고 그 주간 안에 심방
하고, 심방보고서를 사무실 또는 “안내석”에
제출한다.
(단 결혼, 사망, 입원, 입주, 개업, 출생, 추도, 신입 등의 가정은
목사가 심방한다.)
속회심방 : 속장이 매주 속회가정을 심방한다.
주일아침, 불참보고서를 제출한다.
M.Y.F. 심방 : 담당부장 및 교사가 한다.
2) 신입교인관리
① 매주 상담과 교육은 새 가족 양육위원회 주관으로 사무실을 이용한다.
② 중, 고등부 학생과 청년은 담당부장과 교사가 한다.
③ 신입교인 심방은 담임목사가 새 가족 양육회원과 속회의 협조로
가급적 그 주간 안에 한다.
3) 신입교인교육 : 년 2회 교육부 주간으로 10주이상 주일 점심식사 후
에 한다.
4) 임원교육 : 임원수련회, 집사교육, 권사교육, 선교회임원교육.
1) 교회학교 교육사업
① 교회학교 운영 실무는 목회자의 자문을 얻어 교육부장이 담당한다.
② 교회학교 교사임명은 교회학교장이 한다.
③ 교회학교 사업과 예산 조정은 목회자의 자문을 받아 교육부장이 할
수 있다
④ M.Y.F.는 목회적 차원에서 운영하되 교육부장에게 보고한다.
2) 장학사업
① 장학헌금은 장학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수입과 지출을 재무부안에 둔다.
② 대상과 지급방법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고 담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.
③ 집행사항은 임원회 때 보고한다.
3) 구제 및 애경사업
① 구제헌금은 사회사업부에서 주관하되 수입과 지출은 재무부안에 둔다.
② 대상과 지급방법은 사회사업부에서 정하고 담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
행한다.
③ 구제비중 일부는 선교를 목적한 대외구제비로 활용한다.
④ 긴급사태 발생 구제는 그 대상과 지급액을 기획위원회가 결정한다.
⑤ 애경비는 결혼, 회갑, 장례식 1건당 10만원으로 한다. (단 특수한 경우
나 가정에는 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.)
⑥ 집행사항은 임원회 때 보고한다.
4) 선교사업
① 선교헌금은 선교부에서 주관하되 수입과 지출은 재무부안에 둔다.
② 대상과 지급방법은 담임자와 상의하여 선교부가 집행한다.
③ 집행사항은 임원회 때 보고한다.
5) 식당운영
① 매주일 식당운영은 선교회가 윤번제로 봉사한다.
② 소요경비는 재무부에서 지출한다.
③ 특별행사시에는 총여선교회가 주관하며 교회행사비로 지출한다.
④ 식당운영은 점진적으로 자치화 한다.
6) 제단장식
① 제단 꽃꽂이는 자원봉사들이 담당하고, 해당자는 5만원 이상을
지원하고 문화부가 이를 관리한다.
② 결혼등 기타의 목적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꽃꽂이
비용의 적당 액을 문화부에 지급한다.
③ 부활절, 성탄절 등 기타 교회의 특별행사로 인하여 특별 꽃꽂이를 할
경우에는 차액을 문화부의 요청으로 재무부에서 지급한다.
④ 교회이름으로 꽃꽂이하는 것을 억제한다.
7) 역사편찬사업
① 역사편찬위원회는 관리부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역사를 발굴 복원한다.
② 교회의 역사를 교회생활지침서에 연역표로 만들어 넣는다.
8) 중 ∙ 장기 계획
① 2008년 “창립 60주년 기념 교회” 설립
② 2010년 사회 교육관 건축
9) 차량관리 및 운행
① 차량관리는 관리부가 주관한다.
② 차량운행은 차량운행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운행자는 일지를 쓴다.
③ 그 운행결과를 월1회 위원장이 담임자에고 보고한다.
④ 비상의 경우 이외에는 차량위원회 위원장의 결재 없이 운행할 수 없다.
⑤ 교인수송이 불가피한 속회에서는 속회예배를 위하여 차량지원을 차량관리
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
⑥ 교구별 연합속회 때에는 차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⑦ 교회 기관에서 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전에 사용신청서를
제출하고 그 기관에서 당일 운행비를 담당한다.
⑧ 교회의 모든 집회를 위한 운행은 담당자가 행하고 운행일지를 쓴다.
1) 고정, 당연지출항목은 예산액과 관계없이 주무부장의 결재로 우선 지
출한다.
2) 예산된 지출이라도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의 지출은 기획위원회의 동
의를 얻어야 한다.
3)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으나 지출이 필요한 항목, 예비비의 사용항목의
변경 등은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.
(단 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.)
4) 계획된 사업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이라도 집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
때는 기획위원회가 지출을 억제한다.
5) 고정, 당연지출 이외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목회업무 수행상 주무부장
이 결재하기 전, 목회자의 지출승낙이 있어야 한다.
6) 모든 현금은 지불청구서의 단계별 결재가 필한 후 지출하며 결재가
미필일 때는 지불하지 않는다.
7) 지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출행위가 끝나지 않은 현금지불은 가불
로 처리하고 종결된 다음에 처리한다.
8) 모든 지출에는 증빙서를 구비해야하며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항목
및 내역의 지불에는 수령인의 영수인을 받는다.
9) 지출 결재부장이 유결 시 지출이 시급한 지출금액은 재무부장의 재량
으로 할 수 있다.
(단, 가불로 처리되며 그 책임을 재무부장이 감당한다.)
10) 모든 지출은 예산과 관계없이 각 부서가 억제한다.